재산세 감면 조치는 지난 13일 ‘구세 감면동의안’이 제235회 수성구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0년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임차인의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 시 감면이 제외된다.
감면 받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에 신청하면 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수성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