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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규정 마련

(포탈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5.13.∼5.20.)하였다.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근로자 등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등을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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