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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예비군 훈련간 주민센터 시설 우선 사용 근거 마련

 

(포탈뉴스)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마선거구, 신월1·3·5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 등을 대관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는 등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자치회 강좌나 주민 자치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장소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예비군 훈련 시 장소 확보의 불편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송파구에서 예비군 훈련이 주민자치회 강좌 시간과 겹쳐 예비군 훈련을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어 예비군 훈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외에도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양천구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안겨준 바 있으며,

 

예비군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신정4동 예비군동대의 안내문에 대한 시정조치를 5분 자유발언에서 요청하는 등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자의 주차료를 전액 감면하여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황민철 의원은“이번 조례 통과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양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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