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wetax.go.kr 및 www.giro.kr) 또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860-2185)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식 세무과장은 “준법정신 고취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된 과태료는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여, 과태료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 임을 알렸다.
[뉴스출처 :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