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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활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12일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 국무회의 의결

(포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 전후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에 따라 범부처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되고 발표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하여 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1)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2)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3)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4)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되었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하여,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20~)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20),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20~)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및 안전사각 지대 해소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20~’21)하여,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21~)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매 5년),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20~)하고,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20~'25, 수도 `30)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또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20~'21)하고,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23),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20~)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③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우선,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20~'24)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과제(R&D)를 확대('20~)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유지관리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유지관리 새싹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인력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중·장기 로드맵('24)」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맞춤형 진출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④ 선제적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20년부터 ’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 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지자체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


국가·지자체는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으로 지원('20~)하고,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기반 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간자본 활용 등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21~)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 종합투자계획」을 수립(‘21~)한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4.29, 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으며,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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