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천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