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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24일 도청 종합민원실에서 경찰합동 모의 훈련 실시

 

(포탈뉴스) 경상남도는 24일, 도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경찰청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훈련은 비상대응반을 편성하여 비상시 경찰과 청원경찰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다.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중 공무원에게 폭언과 기물파손을 하는 상황이 발생→민원인 폭언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상담내용 녹음·촬영→비상벨 작동(경찰 및 청원경찰 호출)→피해공무원 격리 및 휴식→방문 민원인 대피유도→특이민원인 제압(청원경찰)→경찰인계 순으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경남도에서는 도와 전 시군(읍면동) 민원실 내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12상황실과 연결한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민원창구 안전보호막 설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구비,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을 구축했다.

 

정부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충이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 TF를 통해 일선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에 최종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상원 경남도 도민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해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원 공무원이 본연의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경남에서만 6,806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폭언·폭행 등이 심각한 23건에 대해 기관에서 신고·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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