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의 피해지원을 위해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로 △문화 분야 PC방·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분야 체육도장·체력단련장·무도장 △교육시설 분야 학원·교습소 △유흥시설 분야 단란주점 △교육시설 분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휴업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군청 행정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등 시설 소관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도청 노인복지과로 접수해야 한다.
7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대상시설에는 5월 중 업소당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내 134개 업소 중 80여개 업소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그 외는 공고문에 명시된 업종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