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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쓰레기 배출 제도 개편으로 더 깨끗한 도시 만든다!

시,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포탈뉴스) 전주시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개편된 생활쓰레기 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수거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만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를 요일별·품목별로 주 2회 각 동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적용 대상은 전체가구 중 단독주택 및 상가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대로 자체 배출 방안에 따라 배출하면 된다.

 

요일별 배출제의 지정된 요일은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일요일과 화요일로 동별로 상이하며, 동별 배출 요일은 오는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배출 가능 품목은 1회차 병류·캔류(금속류)·플라스틱이며, 2회차는 투명페트병·비닐류·종이류를 각각 분리해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2회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7월 제도 시행 이후에는 2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배출 방법을 위반한 쓰레기에는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자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이후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배출 제도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하고, 배출량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모든 단독주택에 생활 쓰레기 배출제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근로자와 시민활동가 등을 활용한 방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버스 정류장의 버스 정보안내시스템(BIS)과 시정소식지, SNS,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시는 향후 각 가구별로 상시 비치해둘 수 있는 자석형 안내문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지정 요일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TV와 라디오로도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 속 1회용품을 줄여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장려,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 확산,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협약기관 확대, 1회용품 줄이기 시민강사 및 시민활동가 운영,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 공동주택 종이팩 수거함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육,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 등 다양한 환경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권역 수거 체계 운영 결과 대행과 직영 구역이 중첩되거나 권역 규모에 차등으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등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4개의 직영 단독 권역과 8개의 대행 권역 등 총 12개의 새로운 권역을 설정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필수”라며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와 개선된 권역 수거 체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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