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이 직접 주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지침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가 위축되었는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며, 긴급하고 빠르게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금액 1인 가구 400천원, 2인 가구 600천원, 3인 가구 800천원, 4인 이상 가구 1,000천원으로, 이 지원금에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분담비율 12.9%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12.9%를 제외한 가구 기준금액인 1인 가구 348천원, 2인 가구 523천원, 3인 가구 697천원, 4인 이상 가구 871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분담비율 12.9%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합산 재난기본소득(동두천시 지원 : 1인기준 250천원-동두천시 150천원, 경기도 100천원)으로, 이는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갈음된 것이다.
예를 들어, 동두천시 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와 동두천시에서 지원하는 1,000천원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지급받았다면,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합산하면 총 1,871천원을 수령하게 되어, 정부에서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0천원보다 871천원을 더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을 5월 11일부터 실시하며, 카드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5월 18일부터 실시한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미소진시 잔액이 환불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기부금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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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