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같이 받아 납부해왔지만,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인지방소득세사무를 처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신고센터 또는 안산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한번에 세금신고를 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달 15일까지는 종전처럼 안산세무서에서만 신고를 받는다.
또한 당초 다음달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직권 연장돼 오는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8월31일)까지 연장됐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시스템(1833-9119)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