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함께 동시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합동 신고센터는 민원인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군청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하게 되며, 민원인은 세무서 신고센터와 지자체 신고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최초 시행되는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세액이 모두 게재된 납부서를 받게 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들이 지자체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지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끝마쳐야 하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