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안에서 제한됐던 종교집회시설, 격리병원, 도축장, 도계장 및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도 완화해 종교집회장을 포함한 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고,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 쾌적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 및 세차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관광객의 야영편의 제고를 위해 야영장 시설의 입지제한도 완화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