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면서,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판로인증 12종, 기술인증 6종 부문에 대해 2020년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지불한 인증수수료를 업체당 1건, 최대 1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액의 기업부담도 어려운 현실이 눈 앞에 닥치면서 진주시는 지원 대상을 당초 올해 신규인증을 취득한 업체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 취득업체가 올해 갱신인증을 받은 것 까지 확대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055-749-8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며“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