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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영업자의 행정적 편의가 향상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21~10.2)

(포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 ②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③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 등이다.

 

①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한다. 전자영업등록증이 도입됨에 따라 영업자 측면에서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된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연간 약 3억 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수출업체가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을 증명하기 위해 식약처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수출신고필증 외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및 포장명세서)까지 제출서류로 인정한다.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수출업체가 보다 빠르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의 경우 곡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반송‧폐기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대상을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적합 식품의 반송‧폐기로 인한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0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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