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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 할인혜택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참여업체 모집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참여업체 25개소 모집 7월 17일~7월 20일

 

(포탈뉴스)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하고, 아이, 양육자,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9월부터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참여 키즈카페 25개소를 모집한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안전,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도 오는 9월 초,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구입시 20% 할인 혜택이 있고, 결제시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 앱(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평일 키즈카페 입장료 30%, 그 외 이용료 및 주말 입장료는 20%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향후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에 시민들의 잦은 방문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결제하는 고객의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 할인해야 하며, 이를 미 이행할 경우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에서 제외된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참여업체 모집 공고는 7월 11일부터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키즈카페업’에 해당해야 하며, 공간 전용면적이 최소 120㎡ 이상이어야 한다.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키즈카페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며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이 아닌 경우,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지급을 명 받은 시설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도 의무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기구 안전 관리, 공간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의무사항 등을 확인한 ‘자가점검 이행확인서’와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한 ‘안전설비 점검 체크리스트’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현장확인으로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우선 선별하며, 이중 25개소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치구는 8월 10일까지 신청한 민간 키즈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인증지표에 따라 ①이용자 안전성 확보 ②이용자 편의성 확보 ③아동이용공간 위생관리 ④휴게음식공간 위생관리를 확인하고 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를 최종 확정한다.


인증이 확정된 민간 키즈카페는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 약 1년의 기간동안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로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되며,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및 서울페이구매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증기간 종료 후, 인증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에서 연 1회 의무로 시행하는 안전관리 점검·지도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와 안내가 제공되며, ‘서울형키즈카페머니’ 도어스티커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를 부착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년에는 시범운영 사업으로 25개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제로 지정하되, 향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증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가 서울형 키즈카페와 민간 키즈카페의 상생을 넘어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니, 민간 키즈카페 업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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