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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개최

'민원배심제'적용 범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민원배심 대상 기준 정립

 

(포탈뉴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월 5일 오후 17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원배심제는 서울시가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이날 간담회는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적용범위 - 특히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했다.


민원배심제의 예외 사항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조례' 제3조 제1호 ‘사인간의 권리관계’ 해당 여부에 대해 논의하여 민원배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했으며, '법률자문단' 15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5명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7월,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률자문단'을 발족했으며,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자문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 46명(변호사 36, 법학교수 8, 법학박사 2)으로 구성되어있다.


'법률자문단'이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에서 8건, 고충민원에서 72건, 공공사업감시에서 4건 등 총 84건의 법률 자문을 했으며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활발한 자문 활동을 수행 중이다.


감사 수행 시 필수적으로'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피감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적 해석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조사와 관련 '법률자문단'의 면밀하고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조사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통해 민원배심제 적용 대상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번 간담회와 같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 수행에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법률자문단'을 활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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