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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키즈카페 전용 상품권 발행으로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나선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시 인증제’ 도입, 20% 할인혜택이 있는 ‘서울형키즈카페상품권’ 9월·11월 발행

 

(포탈뉴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하고, 아이, 양육자,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형 인증제’ 도입과 함께,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인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발행하고, 20% 할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를 둔 양육자는 좀 더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손님을 확대 유치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어린이집 및 초등돌봄시설 이용 양육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간 키즈카페 이용 시 평균 소요비용이 2~3만 원(41%) 이었으며, 민간 키즈카페 이용 중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비싼 비용(37%)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에 나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 방안의 하나로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 판매와 외부음식 배달을 금지하고(단, 이용자가 가져온 간단한 간식은 허용), 키즈카페 이용시간을 사전예약제로 2시간씩 3회차만 운영하는 등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면서도 민간 키즈카페의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민간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하되, 시는 이용자 안전과 편의, 위생관리가 적합한 민간 키즈카페를 선별해서 인증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서울시가 인증제 도입에 앞서 서울 소재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 사업주 111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91%가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10명 중 7명은 입장료 추가할인이 의무사항일 경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추진에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총 190명의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서울시 소재 키즈카페 운영자는 111명이었다.


서울지역 외 지방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추가 의견이 다수 있었음에 따라, 향후 ‘서울형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 후에는 타 지역으로의 확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중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참여 업체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오는 9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약 1년 간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 등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25개소를 인증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이후, 7월 중에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모집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등록되어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및 서울페이플러스 결제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가 확정되는 9월초 및 11월초, 2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으로,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 앱(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는 구매 시 20%가 할인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약 41억원 상당 규모로 발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개회 중인 서울특별시의회를 통해'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결제하는 경우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시는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결제하는 고객의 평일 입장료를 10% 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실내놀이터다.


현재 8개 서울형 키즈카페 구립(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강동구 암사2동점, 강동구 고덕2동점, 광진구 중곡3동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10월에는 각각 제1호(동작구) 및 제2호(양천구)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2개소가 개소한다. 이 밖에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25개소도 잇달아 개소를 앞두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20%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사업주와 양육자,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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