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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쉽고 재밌는 만화로 생활 속 건축 이해 높여요!

어렵고 복잡한 건축법령 내용들을 주민 눈높이 맞도록 만화로 제작

 

(포탈뉴스) 서울 서초구는 생활 속 건축행정 등에 대해 만화형식으로 제작한 ‘쉽게 배우고 즐기는 건축이야기’ 책자를 15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총 55페이지 분량으로 △건축 행정 톺아보기 △자주 묻는 민원 사항 및 해결 방법 등 크게 2개 목차로 구성돼 있다. 또, 건축 행정절차 관련 기능별 부서들의 전화번호도 담겨있다.


이번 책자의 특징은 어렵고 복잡한 건축 행정에 대해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만화형식으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즉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건축법과 행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궁금증 해소와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함이다.


또 평소 구민들이 건축법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했던 △공사 전 준비 할 것이 있을까요?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옆에 달아도 될까요? △발코니 확장하고 싶은데 그냥 해도 되나요? △아무 때나 공사하면 안 되나요? △건축물 해체를 내가 직접 해도 되나요? 등 16가지 사례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담겼다.


한 예로 ‘옆집이랑 가까운데 차면시설을 왜 설치하지 않나요?’라는 내용에서 차면 시설에 대한 개념 소개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직선거리 2미터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경우엔 꼭 설치해야 하는 등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만 시행 중인 건축 관련 제도도 곳곳에 소개돼 있다. 대표적으로 ‘아무 때나 공사하면 안 되나요?’ 코너에서는 서초구만 하는 공사 기간 미준수 공사장에 대해 ‘공사장 3-out 도입’ 등의 내용과 ‘우리 집 근처 공사장, 강풍 대비는 되고 있는 걸까’ 코너에서는 ‘서초 건축알림이’앱을 통해 공사장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건축 행정 톺아보기’에는 건축 개념과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건축물 신축 이후 철거까지의 생애가 담긴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비롯해 △건축 및 대수선 신고‧허가 △건축 피해 예방, 건축사의 역할 등이 개념 위주로 자세히 소개돼 있다.


구는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건축사협회에 1,000부를 무료로 배포한다. 아울러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 형식으로 게시해 건축 행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활용토록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책자를 통해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건축에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 건축 위반사항 예방과 민원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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