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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벗고 창의적 시각으로 시민 불편 해소…서울시 `우수 적극행정` 7선

새로운 시각,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불편 해소 또는 정책에 활력 불어넣은 사례들

 

(포탈뉴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매년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는 시장표창 및 포상금이 수여되고, 주․부공적자에게는 추가 심사를 통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대회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22개 사례들이 접수됐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의 ‘제조물 화재대응 및 피해지원 강화’가 선정됐다.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을 통해 제품 결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전국 소방기관에서 전례없던 ‘제조사 제품 리콜’을 유도한 사례이다.


제조물(제품) 결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여 찾아내고, ‘화재조사 권한’을 가진 소방기관과 ‘제조물 리콜 명령 권한’을 가진 국가기술표준원의 협업으로 ‘제조물 결함 조사’ 시너지 창출이라는 선례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A사 가스튀김기와 B사 식기세척기 도합 17만여 대 리콜을 유도하는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의 공적자들은 “화재조사관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열정으로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 냈을 때의 희열은 어떠한 것으로든 대신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우수 사례로는 디자인정책담당관의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 사업’과 물재생시설과의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 추진 사업’ 2개 사업이 선정됐다.


디자인정책담당관의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 사업’은 산업현장에 난립한 기존 안전표지들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위험 노출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안전 픽토그램과 안전표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언어, 연령, 경험 등 개개인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한편, 색각이상자들이'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색 중 빨강(금지), 초록(안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색각이상자도 구별 가능한 ‘안전색’을 선정하여 새로이 마련된 안전디자인에 반영했다.


물재생시설과의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 추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과 화력발전소 연료 판매에 의존하던 기존의 처리방법을 시멘트 보조원료와 토지개량제로 활용하여 처리방법을 다변화하는 한편, 하수찌꺼기를 친환경 건설자재 재료, 열병합발전 연료로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한 사례이다.


수도권매립지 처리량 감소와 화력발전소 연료 전환계획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처리하지 못한 약 16만 톤의 하수찌꺼기를 민간에 위탁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 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처리방법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한 하수찌꺼기 처리 체계를 구축했고,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년대비 약 15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장려 사례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의 ‘건설공사장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추진사업’,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재정비촉진사업과의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적용’, 버스정책과의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불편 적극 개선을 위한 노선운영’ 4가지 사업이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미비 및 불명확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업무처리 방향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에서 면책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문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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