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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6월 28일 시행

 

(포탈뉴스) 법제처는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해수욕장 무단 방치 물건 제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이용객에게 미관상, 안전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28. 시행).


다만, 설치되거나 방치된 물건이 해수욕장의 이용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따르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제한된다.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인체에 위험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 6. 11. 시행).


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된 것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며, 지정 및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제도 보완 등) 허위ㆍ부실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자동차관리법'개정, 6. 11. 시행).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는 의뢰한 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더불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혹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투명한 방음벽에 야생조류가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11. 시행).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 충돌방지제품을 사용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인공구조물 관리 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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