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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보전위해 `한옥등록` 확대… 10년 간 3천 동 등록 목표

조례·심의기준 개정에 따른 ''등록한옥'' 대상 확대… 등록 시 수선비 등 지원

 

(포탈뉴스) 지난 2월, 서울시가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옥 보전 및 확대를 위해 '한옥등록' 활성화에 나선다. 향후 10년 간 서울 시내 3천 동을 목표로 한옥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 수선과 보전을 지원하는 '한옥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등록한옥으로 결정되면 수선비 지원, 세제․주차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한옥등록' 제도 및 한옥 수선·신축을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 한옥 총 1,063개소를 등록한옥으로 관리 중이다. 시는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통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현대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옥등록'은 한옥 개량·변형 등이 이뤄졌더라도 가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로 되어 있다면 현재의 외관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등록할 수 있다.


한옥등록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한옥현황을 촬영한 사진(한옥 전경 및 내부 사진 등)을 구비해 관할 자치구청 건축과로 방문해 한옥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완화 34개, 폐지 12개)에 이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5.22.)으로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이 현대적 재료․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되면서 등록한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신청 시 한옥 수선 및 건립비용 지원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옥장인들이 전통한옥 고유의 기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통방식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등록한옥이 되면 한옥 전면 또는 부분 수선, 신축,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의 한옥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옥지원센터가 현장점검과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전면 수선의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 2/3 범위 내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의 경우에는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 지원된다. 부분 수선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 공사비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해 주며 전면 수선 6천만원, 신축 2천만원, 부분 수선 1천만원까지 융자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3,000동 등록한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200동 등록을 목표로 북촌과 서촌, 기타 한옥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강남·북 권역까지 서울 시내 총 8,500여 동의 한옥 소유자에게 '한옥등록 및 한옥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한옥정책 소식을 안내 중이다. 문자를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울한옥포털'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한옥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옥보전 3대 지원사업'을 제공 중이다. 등록한옥이 아니더라도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시 소규모 수선 및 상담,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을 지원한다.


한옥보전 3대 지원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한옥지원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서울한옥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서울한옥4.0 재창조 발표로 보다. 편리하면서도 창의적인 기준으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돼 서울 시내 한옥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한옥에 한 번 쯤 살아보거나 지을 수 있도록 대중적 지원을 위해 안내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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