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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안심!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도입 (포탈뉴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요건을 완화해 주는 한편, 임차인의 정보접근성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을 발표한 바 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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