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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의회, 기업 공급망실사 의무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권고

 

(포탈뉴스) EU가 인권 및 환경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공급망실사제도 도입 법안을 조만간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유럽의회는 섹터별 규제의 점진적 확대를 권고했다.


유럽의회 및 독일 기민당(CDU) 일부 의원은 EU 집행위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작업환경인증, 공급망 인권현황에 관한 디지털 및 표준화된 등록시스템 도입을 요구햇다.


또한, 반복적 인권침해국가에 대한 전반적 수입금지 보다 섹터별 규제를 도입,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타 산업군에 공급망 실사의무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공급망실사 등록시스템 구축, EU 인증부여, 반복적 위반 수출업체에 대한 인증 거부 및 향후 수입금지 등이다.


[공급망실사 및 등록제도] 對EU 수출기업에 대해 EU 공급망실사 등록시스템에 등록토록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기업에 'EU 인증표시' 부착해아한다


[공정한 적용] 공급망실사 의무는 EU 역내에 활동 중인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공급망실사 가이드라인 미준수 역외 수출기업에 시정권고 후 반복적 위반시 공급망실사 인증 거부 및 궁극적으로 해당 업체에서의 소싱을 금지한다.


[간접적 구제] 인권침해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기업에 대한 직접제소는 불허하고, 각 기업에 구제시스템 구축 및 구체적 인권침해 의심시 이의 등록기구 보고를 의무화한다.


한편, EU 집행위는 조만간 '통관단일창구'를 구축, 수출입 서류제출 및 통관정보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급망실사제도 운영을 보조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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