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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