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9℃
- 연무대구 17.5℃
- 흐림울산 13.6℃
- 맑음광주 18.6℃
- 흐림부산 13.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D-60일,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4. 4.)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