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군산시가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공식 협찬사를 오는 8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는 동시에 기업가치와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협찬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찬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관광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시의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군산이 가진 근대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시간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축제로 풀어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작년에도 약 1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색다른 프로그램과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정평이 나 있다. 외부적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축제’에 6년 연속 선정되면서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명성을 빛내고 있다. 공식 협찬사는 언론홍보와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및 축제 공식계정 홍보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자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면적이 2022년 4,901㏊에서 2023년에는 29,057㏊로 6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457㏊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1,375.9㏊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반복되는 대규모 침수 피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2023년 226억 원에서 2024년 25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208억 원으로 줄어들어, 이러한 예산으로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 시설을 전면 정비하며 첨단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시급한 발굴과 체계적 육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과제는 분산에너지 전환”이라며,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전북자치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서 전북자치도가 탈락한 이후, 도 차원의 후속 대응이나 보완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출범 또한 회의 중심의 보여주기 행정에 그쳤고, 실행 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행정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정책은 중앙의 공모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지역 스스로의 비전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모델 정착은 궁극적으로 도내 인구 증대와 도민 기본소득 확보에도 큰 역할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 도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단 한 곳의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째 추진해 온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식 철회와 발전사업 허가권 반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는 종료나 포기가 아닌 재추진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라며, “공식 철회가 아닌 한 이 사업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살아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총 4차례 연장해왔으며, 현재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국주의원은 “정국이 혼란했던 지난해 12월,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주민 반발과 전북도의 반대 입장 속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수자원공사는 공식 철회 없이 사업을 미뤘고, 이번에도 언론 질의에만 소극적으로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자율적 정책 결정에만 몰두한 채, 책임지는 주체 없는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도정의 남은 1년을 마무리해도 되겠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6,067명이 감소하며, 인구감소율 –0.92%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추도시 역할을 해 온 전주시의 경우, 민선 8기 시작 직전인 2022년 6월 65만 4,521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63만 904명으로 2만 3,617명이 감소했으며, 월평균 675명 수준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월 1천 명 이상의 감소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노쇼 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수진 의원은 “군부대, 기관, 연예인 등 다양한 단체를 사칭해 영세 소상공인을 속인 뒤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노쇼 사기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어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으로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쇼사기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쇼 사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와 사기행위에 대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기초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심화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폭 감소하고 봉급 수준도 크게 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개선도 더딘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원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 공중보건의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다.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이고 근무여건이나 처우도 열악하여 현역병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주로 노년층인 주민들이 공중보건의에 의지하는 바도 큰 상황이어서 공중보건의 수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심화시키는 현상을 야기할 수
(포탈뉴스통신)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의 유족피해 대책 마련과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지역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현재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의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이어지고 급기야 약 20일여일 동안 시설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라며“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볼 때, 사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해당 시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폐쇄됐다가 현재 한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1,802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어 그 유가족까지 하면 수천명의 도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진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명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층 및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약 20년 후인 2052년 전북의 1인가구 비중은 약 43.5%에 달하고, 대부분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병원동행서비스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동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수, 수납, 약국 방문 등을 동행인에게 조력 받을 수 있다. 현재 일상돌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사업이 있으나, 정 의원은 이를 더욱 확대해 고령층·1인가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백선엽의 미화 영화 시사회가 개최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강태창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선엽의 일대기를 다룬 ‘숭리의 시작’ 시사회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 주도로 개최됐는데,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역사와 민의를 모독하는 불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자로 대표적 친일파다”라며, “친일파 미화 영화를 다른 곳도 아닌 민주주의의 심장부 국회에서 공식 상영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이 계승한 항일 독립운동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를 다룬 ‘퍼스트레이디’의 경우 국회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사회를 취소시킨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안되고, 특정 세력을 위한 친일파 미화는 허용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전통식품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산업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실태조사 ▲전통식품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통식품 산업의 정책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내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판로 지원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통 기반 마련 등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항도 담고 있다. 조례는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내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를 전통식품자문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음식관광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전북 고유의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음식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음식관광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 음식관광 정책 추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식관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자문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음식관광상품 개발‧홍보‧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헌정질서의 수호는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상식이다. 국민 누구나 헌법의 내용을 알고,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뭐예요?’, ‘탄핵소추는 누가 하나요?’, ‘삼권분립은 왜 중요한가요?’와 같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헌법교육의 정의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장의 실천 의무 ▲헌법교육 유공자 포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