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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절차를 악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자금을 융통한 일당 검거 (포탈뉴스통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년 6월부터 ’25년 2월 사이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로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라고 한 뒤, 위 신용카드 정보로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고 그 결제 대금 상당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한 돈을 이체해주는 ‘세금깡’ 방식으로 총 1,610회에 걸쳐 43억 원을 융통한 일당 20명을 검거했고, 그 중 자금 관리책 A씨를 체포하여 지난 8월 22일 구속하고, 총책 B씨도 체포하여 9월 12일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안내했고,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통해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자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신용카드 소유자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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