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창군이 올해 16개 지구, 총사업비 1492억원 투입해 공공하수도(하수관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고창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신규사업 3개 지구와 계속사업 13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이다. 각 지구별 신규사업 규모는 ▲용반 농어촌 마을하수도 관로매설(L=4.5㎞, 처리장 신설 65㎥/일, 배수설비 160가구) ▲조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관로매설(L=2.9㎞, 처리장 신설 50㎥/일, 배수설비 121가구) ▲흥덕 하수관로 관로매설(L=4.8㎞, 배수설비 250가구) 등이다. 올해 준공예정 사업은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무장·해리·성내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5건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농촌
(포탈뉴스통신) 고창군이 고창사랑상품권(카드형)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하기’ 모바일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는 고향사랑페이 앱 통해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고창사랑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고향사랑페이 앱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 후 충전해야 했다. 이번 선물하기 기능 도입으로 사용자 간 자유롭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고향사랑페이 앱에서 송금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받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금액을 입력하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단, 송금 가능한 금액은 본인이 충전한 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충전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친구·가족 간 간편한 송금이 가능해져 상품권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창사랑상품권을 4월 1일부터 10% 상시 할인 판매한다. 통합 월 구매한도는 70만원, 지류형 상품권은 월 3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경제 뿌리인
(포탈뉴스통신) 심덕섭 고창군수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군민의 관심과 협력을 독려했다.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준영 부산 동래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자매결연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최승준 군수와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을 지목했다. 고창군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와 손오공머티리얼즈 등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보금자리 조성, 신활력산단 근로자를 위한 청년주택 건립 등 실질적인 청년 주거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고창군이 추진 중인 “인구 5만 지키기 운동”과 연계해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인구 5만 지키기 운동”은 인구
(포탈뉴스통신) 김제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예쁜간판꾸미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사업을 통해 동서9길에서 동헌4길에 이르는 660m 구간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간판 디자인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 구간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완료한 김제역~김제경찰서~요촌성당입구에 이르는 중앙로 및 화동길 간판개선사업을 잇는 연결 구간으로, 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극복을 위해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매력있는 거리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업소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비롯한 주민협의체 지원조직과 지역디자인단의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특색있는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김제시 경관을 개선하고 언제든지 누구라도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김제시의 아름답고 활기찬 변화의 방향점이 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김제시(시장 정성주는)가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냉해저감제 지원 및 현장기술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봄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2~3일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개화시기가 빨라지면 꽃샘추위로 인한 저온피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화기 저온피해 한계온도는 –2℃ 내외로 피해를 입게 되면 과일 수확량 감소에 직결되므로 사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수 농가에서는 기상재해(저온) 조기경보시 충분히 관수(30T/300평)하거나 방상팬, 연소법 등을 활용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 생육이 불량했던 농가는 요소(1.5kg/500L)와 붕소(0.5kg/500L)를 엽면 살포하면 내한성을 증진시켜 착과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술보급과는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1천6백만원을 투입해 냉해저감제(요소․붕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말까지 ⸢저온피해 사전예방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기술지원반(4개팀, 20명)을 편성해 예방요령 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포탈뉴스통신) 김제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제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며 보장기간은 3월 27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1년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지난 2014년에 최초로 보험 가입해 현재까지 12년간 272건의 사고에 총 2억 9,19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제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며, 피보험자의 고의나 천재지변을 비롯해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 20~60만원, 4주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포탈뉴스통신) 김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제 활력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조정하고, 면적 산정기준에서 도로‧주차장‧ 광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했으며, 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시설현대화, 마케팅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며, 상인 전체명부‧절반 이상의 동의서‧해당구역 도면 등을 지참하여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아파트 환경을 개선해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인식을 높이는 ‘생명고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흥장미2차아파트와 손잡고 환경개선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신흥장미2차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락 자살예방을 위한 아파트 환경개선 사업 ‘생명고을’을 새롭게 시작했다. ‘생명고을’은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 경관을 심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생명사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정신건강 캠페인과 정신건강 검진을 진행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난해까지 총 13개 아파트와 협약을 체결해 실무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고위험군 발굴과 예방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노고를 되새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정읍을 위한 실천 결의를 다졌다. 시 보건소는 지난 3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공중보건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보건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보건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창립일인 4월 7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시민의 건강 의식을 높이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날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복무를 마친 공중보건의에게 재직기념패를 수여하고, 보건의료 유공자 8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 중 2명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6명은 정읍시장상을 수상해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또한 행사 참석자 전원이 ‘시민 중심, 건강하고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결의하며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짐을 새롭게 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임경
(포탈뉴스통신)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 등 중요한 교육 이슈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읍에서 열렸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난 3일 연지아트홀에서 개최한 ‘지역으뜸인재 대학입시 설명회’에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대입 컨설팅 전문가이자 현재 정읍시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중앙에듀의 홍정의 대표가 맡았다. 홍 대표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과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변화 방향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망과 구체적인 입시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설명회는 시와 시민장학재단이 함께 추진 중인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학력 신장과 대학 진학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을 선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문제 해결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세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단 한 차례라도 납부하지 않은 모든 차량이다. 다만, 시는 1회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치보다는 차량에 ‘영치예고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자진 납부를 먼저 유도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한다. 단속반은 이러한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영치한다. 이는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 세금 납부를 강력히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위해 시는 세정과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체납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주요 신규·계속 사업 79건(총 1조 6311억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및 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발굴한 신규사업 39건(총사업비 9998억원)과 기존 계속사업 40건(총사업비 6313억원)에 대한 대응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주요 사업 중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22호선) 신설(2130억원) ▲칠보~임실 덕치 국도(30호선) 개량사업(1040억원)이 일괄 예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92억원)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365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포탈뉴스통신) 이학수 정읍시장이 산불 피해로 임시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소성면 이재민들을 다시 찾아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시장은 정읍시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산불 피해를 입어 소성면 구룡경로당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 12명을 재차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피해 주민과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성면 새마을부녀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 시장은 이재민과 봉사자들이 희망한 메뉴인 순대를 직접 제공하며 이들과 한자리에 앉아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 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읍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생계지원,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포탈뉴스통신)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은 총 9개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군산 문화초등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아가페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역아동센터 △군산장애인복지관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정신건강 문제 ▲장애아동 양육기술의 부족 ▲취약한 가정의 환경개선(쓰레기)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 대상자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참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포탈뉴스통신) 군산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법인 소재지 담당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우편을 통한 신고서 제출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단,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4월 30일의 신고 기간은 준수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는 법인은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신고·납부가 요구된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