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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 서초구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서초구의회-서초구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

 

(포탈뉴스) 서초구의회는 지난 15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인사운영에 관한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 등 인력 배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양기관 공용 정보시스템 운영 ▲협약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운영협의회 운영 등이다.


김안숙 의장은 “양기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서초구의회와 서초구는 균형 있는 인력배치 및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 구체적 실행계획과 제반절차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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