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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옥 태안군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꼼짝 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위해 앞장서

 

(포탈뉴스) 지난 1일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태안군은 전국에서 ‘명품해수욕장’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찾는 대표 관광·휴양지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상 근거 마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태안군민과 태안을 찾아주신 분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공중화잘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에 관한 사항 ▲안심지킴이,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신고 건수가 연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가 해당 범죄로부터 군민들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본인이 범죄에 노출되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촬영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같은 여성으로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 필요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조례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의 법적근거 마련이자, 그 시작점이며, 향후 태안군의 모든 화장실로 확대되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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