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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도의원, “道, 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충돌 방지대책” 촉구

이 의원, “道, 지방도 직접보상 ‘도로보상팀’신설...늦었지만 다행”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방음벽과 지방도 보상 업무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필근 의원은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만 마리(1분에 15마리)가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 경기도는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가 투명방음벽 시범사업 대상지별 사전모니터링 결과 수원, 고양, 양주, 하남 등 4개 지역의 경우 충돌건수가 70~80% 감소하였다”고 밝히며, “향후 道시행 건축물과 지방도 건설 공사에 경기형 친환경 투명방음벽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야생조류가 충돌로 죽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재 지방도 보상이 진행중인 도로공사 사업구간은 37개 사업, 9963억원이 지급됨을 언급하며 “토지보상 절차에 관하여 경기도가 각 시·군에 보상업무를 사무위임하는 결과 지역의 토호세력인 토지주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탁해 보상평가액을 부풀려 보상을 받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이의 제기를 하였고, 경기도가 직접 보상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며 이후 개선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지방도 보상업무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지방도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도로보상팀을 신설함으로써 道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전문적인 보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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