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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 노동자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안전망 제시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나 공공기관의 경우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3,000만원 이하의 경후 프리랜서간의 제한입찰을 가능토록 함으로서 기존의 기업중심의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 조례를 근거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프리랜서 법률자문(계약서, 세무, 저작권, 특허 등) 및 피해상담, 프리랜서 교육(세무, 노무, 계약 등) 지원 등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되었다.


특히 신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2019년 이후 국회가 프리랜서 대상 지원 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광역의회에서 프리랜서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 하는 등 많은 입법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보호의 사각지대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안정적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여성사·노동사·지리사·인물사·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학생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우수조례를 수상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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