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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감 자료요청과 관련된 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해야…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과 관련된 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조례 제정ㆍ개정 과정과 정담회 등 협의 과정에서 비속어 사용,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상대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언제든 우리 아이들한테도 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현장의 의견 개진으로 조례 제정ㆍ개정이 중단된 사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학교에 긴급 공문을 내려 보내거나 민감정보 기재 등을 현장의 불만을 불러 일으킨 사례, 현장에서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필요한 자료요청이라고 항의하는 사례는 모두 의회와 도교육청, 학교 간의 소통의 부재이며, 의원의 정확한 의정활동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학교 현장과 의회와 의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발전적인 경기교육의 조직문화를 형성을 위한 제언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집단의 자기직종 우선주의 지양 및 상호존중 자세 함양 △도교육청에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상호소통 시 비속어 또는 차별ㆍ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회의 조례 제ㆍ개정 및 자료요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대표성 있는 단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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