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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시행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 강화 주문

“버스차량의 안전도(재생타이어, 정비․수리 등) 점검, 지역정비업체와 협력 필요”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의 안전도 점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제한 및 공공버스 입찰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입찰 참여 제한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으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 적용된다”며 법령 시행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하였다.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 최근엔 1년에 1번만 시행한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엔 1년에 1번만 했는데, 예전처럼 1년에 2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와 차량 점검 분야를 꼽았다.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가 대부분이지만 차량의 상태로 인한 사고도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재생타이어 관련한 현장시정과 행정처분 건수가 32건이 된다.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와 버스회사별 정비자격증 소유자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제점검에 차량안전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국장은 “회사별 정비인력 중 정비자격증 소유자는 40% 수준으로 점점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스업체의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능력을 갖춘 지역 정비업체와 협약을 통해 버스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반드시 1년에 2번 이상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차량의 안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정비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 정비와 수리가 이루어져 안전한 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직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모펀드 버스업체의 재무평가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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