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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요청

11월 8일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보호인력인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지난 10월 27일 안양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후조치를 당부했다.


김종찬 의원은 “초등돌봄,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형식의 인력이 교육현장에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우려, 노조 설립 등으로 관리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안전지킴이의 경우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시군 별로 실비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인력인 학교돌봄이라든지 학교 안전지킴이 등을 우리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최소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실비 지급 및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안양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10여 일이 지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어 경찰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는 물론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하여 김종찬 의원은 지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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