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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내 학교 역사관 운영의 체계화를 마련하다.

강시백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서다.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의원은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39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 기록물 보존시설을 설치하고 보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교육감은 학교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기록물, 학교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등과 관련된 기록물,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는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학교 역사관 건립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끝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강시백 의원은 “도내 학교의 역사기록물을 문화자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체계를 구축하여 도민과 학생들이 기억하고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도내 61개교에 학교 역사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6개교는 역사관 설립 시기도 불분명할 정도로 재정비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는데, 올해 4개교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조례는 강시백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 고태순, 한영진, 송창권, 문경운, 오대익, 김창식, 강철남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6월 1일에 예정되는 제395회 교육위원회의 2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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