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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통한 제주도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39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다.


양영식 위원장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무환경개선, 교육·훈련지원,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지원, 보건의료인력 장기근속 유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의 타 지역 유출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이 보건의료인력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나아가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양영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의, 김대진, 김장영, 김황국, 문경운, 송영훈, 이승아, 홍명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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