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인천 남동구는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신분증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이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몸무게,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정보가 담긴다.
발급 대상은 남동구에 출생 신고를 한 아기로, 출생 후 2년 이내라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남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