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김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시설작물이거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농림부 FTA 기금의 피해 예방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보상금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을 병행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는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