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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수중레저법 안전관리 사무 해양수산부로터 원활히 이관받아 4월 23일 본격 시행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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