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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부시장 주재 현장점검 통한 중점관리대상지 행정조치 속도

 

(포탈뉴스통신) 양산시는 2026년 하천구역 일원 불법 점용시설물 전수 재조사와 관련해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신호 부시장 주재로 진행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수 재조사 및 행정조치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양산시는 하천·계곡 등지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7개 반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용연천(지방하천)』을 중점관리대상지로 선정하고, 현장점검과 행정조치를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김신호 부시장은 현장에서 불법시설물 설치 실태와 하천 관리 현황을 점검한 뒤 관계 부서에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4월 내 중점관리대상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행정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내 팻말 설치와 스티커 부착 등 현장조치를 병행하고, 행락철 대비 상시 순찰체계를 가동해 불법시설물 재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자연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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