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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 ‘1,500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체납징수 기법 전국 최초 개발 확산...지방재정 혁신의 기틀 마련

거제시, 2023년 세외수입과 2024년 지방세 분야 전국 확대 최초 추진

 

(포탈뉴스통신) 경남 거제시가 전국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활용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압류 방안을 개발하며 전국 지방세정 혁신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성과는 거제시 서창순 팀장의 3년에 걸친 집요한 연구와 전문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지방세로, 거제시가 시작한 ‘징수 혁신’의 여정

서창순 팀장은 2023년,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주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등 1.9억 원을 징수하며 해당 기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했다.

이어 2024년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여 경상남도 18개 시·군과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확대를 건의하는 등 실행력을 높였다. 서 팀장은 전국적인 환급 규모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여, 매년 약 1,5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체납 처분 없이 환급되고 있는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2026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로 입증된 ‘거제시의 통찰력’

거제시의 이러한 선제적 노력은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파주시·양주시 정기감사(2026. 4.)’ 결과를 통해 그 정당성과 시급성이 완벽히 증명됐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거제시와 서 팀장이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최근 5년 간(2020~2024년) 약 7,543억 원(연평균 약 1,509억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정보 공유 미비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원 누수를 공식 확인하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거제시가 개발한 징수 기법이 지방세만 아니라 국세 징수 행정의 허점을 메우는 ‘표준 모델’임을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공인한 셈이다.

 

전국 확산 주도 및 행안부 제도 개선 건의

거제시는 자체 개발한 압류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앞장서 왔다.

- 전국 시행 강력 건의: 2024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든 분야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유관 기관 등에 수 차례 대응을 촉구했다.

- 압류 기법 전파: 시스템 구축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거제시가 개발한 ‘징수촉탁형 채권압류’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해 왔다.

- 법령 개정 주도: 거제시는 서창순 팀장이 직접 제안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세자료 범위 확대)은 2025. 3월 경남도와 행안부에 제출했다.

 

지방재정 확충의 ‘게임 체인저’

거제시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매년 620억 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채권 확보가 가능해지며, 징수촉탁 수수료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하정현 거제시 납세과장은 “서창순 팀장이 2023년부터 끈기 있게 추진해 온 이 방안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중앙 부처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어 거제시의 노력이 전국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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