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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시행 앞두고 중부서와 운행차 소음 야간 단속

14일 밤 중산동 은하수로 일원에서 단속·계도 활동 전개

 

(포탈뉴스통신) 인천시 중구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지난 14일 밤 중산동 은하수로 일원에서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불법튜닝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하늘도시 내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차량 유입이 증가하며, 소음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구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건전한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정온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민원이 집중되는 야간을 점검 시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이날 중구와 중부경찰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을 토대로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무엇보다 올해 7월 1일부로 하늘대로 일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안내·계도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1월부터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인천시 등과도 소통·협력하며 해당 일대에 대한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의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소음·진동 관리법'을 근거로,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이 일대는 올해 7월 1일부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고시 시행을 앞둔 만큼, 중부경찰서 등과 협력해 계도와 야간 단속을 지속 병행할 방침”이라며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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