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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작구, 위기 소상공인·저소득층에 희망자금 지원!

관내 중위소득 120%→150% 미만 저소득층 대상자 확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접수

 

(포탈뉴스통신) 동작구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위기 소상공인·저소득층 희망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금리 융자 지원 ▲생활안정 긴급자금 지원으로 구성되며, 관내 중위소득 150% 미만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융자 지원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 나뉘며, 총 3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융자 이율보다 0.5% 인하한 연 1.0% 초저금리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민소득지원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와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운영하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기금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난을 겪었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2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생활안정 긴급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 ▲실업자 긴급지원 자금 ▲재난 극복 생계자금 및 긴급의료비 3개 분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은 폐업 후 재창업이나 업종 변경을 고려하는 관내 10개 업체에 ▲점포 철거 비용(최대 100만 원) ▲신규 점포 기자재 구입비(최대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자 긴급지원 자금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등 10가구에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

 

재난 극복 생계자금 및 긴급의료비는 화재 등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주민 10가구에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생활안전 긴급자금은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동작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동작구청 7층 경제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전 국민은행 동작구청점(02-2197-8690)을 통해 신용 상태와 대출 가능 한도를 사전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생활안정 긴급자금 지원 대상자는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최종 결과는 6월 하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주민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며 촘촘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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