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대전 대덕구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나섰다.
구는 10일 구청 청렴관에서 학원과 어린이집 등 시설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응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운영돼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덕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종사자들이 평소 교육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