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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유령회사·먹튀’ 의혹 보도 반박…“부적격 업체와 계약 사실 없어”

현장 확인·관계기관 재확인 거쳐 적격 업체 선정… 4월 1일 계약

 

(포탈뉴스통신) 아산시가 행사용역 계약과 관련해 제기된 ‘유령회사 수주 및 먹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용역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착수돼 현재 수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 용역 입찰 과정에서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둔 업체 참여 ▲유사 사업 동시 입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종적 불명 정황 등을 근거로 ‘유령회사 의혹’과 ‘입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 내용 중 실제 계약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접생산 확인 미비 업체가 용역을 수주했다’고 보도된 A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된 업체로, 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아산문화재단 공고(제2026-57호, 성웅 이순신 축제 관련)에 투찰한 이력은 있으나, 나라장터 사전판정 단계에서 자격 미달로 제외됐다. 실제 계약은 별도의 적격 업체와 진행됐다.

 

또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두고 있어 ‘유령업체’로 지목된 B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무실 실체와 계약이행 능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4월 1일 계약과 착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B 업체의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종적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 계약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오는 25일 열리는 영인산 철쭉제 관련 과업을 수행 중으로, ‘종적을 감췄다’거나 ‘먹튀’라는 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산시는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재확인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3월 24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해당 업체의 기준 준수 여부를 요청했으며, 3월 27일 회신을 통해 발급 당시 요건을 충족한 업체라는 점을 확인했다.

 

행사 대행 용역의 경우 관련 서류 요건 충족 시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유지해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문제 제기는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단정적으로 포함된 보도는 시정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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