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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50억 규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대기질 개선 박차

전국 13개 시·도 중 최대 규모… 대기오염물질 평균 85% 감축 성과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는 산업단지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환경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성서산업단지(5차 제외) ▲달성1차산업단지 ▲달성군 소재 아스콘 업종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사전 기술진단부터 시설 설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최근 5년 이내 설치됐거나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874억 원을 투입해 36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85% 이상 감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5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관할 구·군청(달서구청 기후환경과, 달성군 환경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13일부터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법적 의무 준수를 돕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총 13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신청은 5월 29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2년)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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