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예천군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희망택시’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례 공포와 동시에 현장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30일 '예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공포함에 따라, 지원 기준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500m였던 승강장 거리 기준이 300m로 완화됐으며, 버스 미운행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가 하루 2회 이하로 운행되는 마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군민의 이동권을 강화했다.
이용 요금은 주민의 경우 1인당 1,000원(1인 탑승 시 1,500원)이며, 이번에 신설된 중·고등학생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책정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군은 조례 공포 후 4월 6일부터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청소년 둥지배움터’ 참여 학생(풍양면·용궁면·감천면)들의 야간 귀가 지원 서비스를 우선 개시해 늦은 시간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현재 완화된 기준에 맞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마을을 발굴하기 위해 읍·면별 수요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요 조사와 현장 실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5월부터 전 지역에서 확대된 희망택시가 본격 운행될 예정이다.
앞서 예천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읍·면 마을 전수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 측정 방식을 현실화하고, 주택 밀집 지역의 운행지점을 추가 지정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주민 편의를 위한 세심함을 더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 귀가 지원부터 선제적으로 시작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요 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5월부터는 더 많은 군민이 편리해진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택시 이용 및 신규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650-6257)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