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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창군, ‘효도수당’ 확대 시행으로 효 문화 확산 앞장

4세대에서 3세대 동거가구로 대상 넓혀… ‘가족 돌봄’ 복지 체감도 향상

 

(포탈뉴스통신) 거창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효도수당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이 시행 3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효(孝)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군은 기존 4세대 이상 동거가구에만 한정됐던 효도수당 지원 범위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세대 이상 동거가구로 확대했다. 이는 점차 핵가족화되는 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정을 폭넓게 지원해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95가구에 효도수당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4월 현재 73가구가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4세대 이상 가구에 국한돼 지원 대상이 없었던 지난해보다 수혜 가구가 크게 늘어난 수치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만족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매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양 대상인 부 또는 모가 만 80세 도래 월 초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행복복지담당)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확대 이후 실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증명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을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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